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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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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답변

세금지란 세금을 내는 곳을 말합니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정하지만, 사업장, 재산의 소재지, 특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위치는 과세관할, 납세편의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법에 과세위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세부분석 내용이 거짓이다

과세장소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로 두 곳의 신고 및 세금 납부와 관련된 세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축세는 돼지 생산 지역에서 돼지 사육을 장려하기 위해 돼지를 구입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세는 고정사업가구의 본점과 지점이 같은 현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따라 각각의 소재지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건설·설치기업은 과세합니다. 도급사업 소재지에서 세금을 징수, 납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 납부, 원천징수 단위 등의 소재지에서 납부한다.

3. 법인세 과세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세법 및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거주 기업은 기업 등록지를 납세지로 사용합니다.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납세지를 사용합니다. 지급은 실제 관리기관이 있는 곳으로 한다. 기업등록지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등록된 거주지를 말한다.

2. 거주기업이 중국에서 법인자격 없이 사업기구를 설립한 경우 법인소득세를 연결하여 계산하여 납부한다. 기업이 법인세를 종합하여 납부할 때 과세소득을 통일적으로 계산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기업이 중국에 기관 또는 장소를 설립한 경우, 기업이 설립한 기관 및 장소에 의해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 설립한 기관 및 장소와 관련이 있는 소득의 경우, 소재지가 있는 기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관, 장소를 설립했지만, 취득한 소득이 설립된 기관이나 장소와 실제 관련이 없는 경우,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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