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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채권 양도의 차이

보상과 채권 양도의 주요 차이점은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적 결과가 다르고, 구조보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첫째, 설립 요구가 다르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야 하며, 채무자가 만기채권 행사를 지연시켜 그 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민법원을 통해 직접 2 차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채권 양도가 완료되면 양도인과 양도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 대위권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가 승소하고 전부 청산한 후에야 소멸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부분적으로 청산하거나 채권자가 패소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법률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 기업 삼각채무의 가치 기능을 해결하는 데 있어 둘 다 한 채무자의 상환 대상을 바꿔 경제유통을 촉진하지만, 채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편리하고 민상사경제 요소의 편리한 유통을 촉진하는 반면 대위권은 채무자가 수동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 법적 수단을 통해 설정된 소송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제와 보장 기능이 더욱 두드러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5 조는 채무자가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태만하여 채권자의 대위권이 만기가 된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인 대위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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