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설립 요구가 다르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해야 하며, 채무자가 만기채권 행사를 지연시켜 그 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민법원을 통해 직접 2 차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채권 양도가 완료되면 양도인과 양도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 대위권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 채무 관계는 채권자가 승소하고 전부 청산한 후에야 소멸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부분적으로 청산하거나 채권자가 패소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법률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 기업 삼각채무의 가치 기능을 해결하는 데 있어 둘 다 한 채무자의 상환 대상을 바꿔 경제유통을 촉진하지만, 채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편리하고 민상사경제 요소의 편리한 유통을 촉진하는 반면 대위권은 채무자가 수동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 법적 수단을 통해 설정된 소송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제와 보장 기능이 더욱 두드러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5 조는 채무자가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태만하여 채권자의 대위권이 만기가 된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인 대위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