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곤란기업의 경우, 기관이 신청하면, 경구 현녹화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의무식목녹화비 징수를 보류할 수 있다.
농업 생산과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녹화비를 내지 않는다. 농촌의 의무공과 노동축적공 중에서 매년 2 ~ 3 일의 근무일이 조림녹화에 쓰이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지 노동가치로 계산하며, 자본으로, 향진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징수하여 현지 조림의 녹화에 쓰인다. 제 5 조 의무식목녹화비의 기준은 1 인당 매년 의무식목 4 그루, 주당 5 원, * ***20 원으로 계산한다. 이후 시재정국, 시물가국, 시녹화위원회 사무실은 시 전체의 전년도 평균 근로임금기준과 의무식목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일수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의무식목녹화비는 구 현녹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징수하거나 향, 진, 거리녹화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구 현 녹화위원회 사무실은 동급물가부서에 천진시 유료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료 후 분담금 단위나 개인에게 시 재정국 통일감독의 행정사업성 유료 통일티켓을 발행해야 한다. 제 7 조, 현녹화위원회 사무실은 매년 3 월까지 각 단위와 개인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인원수를 승인하고, 10 월 이전에 완료 상황을 심사하고, 의무식목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단위와 개인에게 의무식목녹화비 징수 통지서를 발급한다. 각 부대와 개인은 의무식목녹화비 징수 통지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의무식목녹화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일별로 2‰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3 개월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 의무식목녹화비를 징수하는 것 외에 의무식목녹화비의 1 2 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납부한 의무식목녹화비, 기관, 단체 및 사업단위는 경비가 건여나 예산외 수입에 지출되고, 기업단위는 세후 이익에서 지출되며, 개인과 사기업은 개인이 부담한다. 제 9 조, 현에서 징수하는 의무식목녹화비는 예산외 자금 관리에 포함되며, 구, 현재정부 전문가구에 의해 저장되며, 계획대로 조림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며, 녹화와 무관한 다른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각 구 현에서 징수한 의무식목녹화비는 시녹화위원회 사무실의 5% 에 상납되며, 시급녹화중점공사와 장려녹화사업선진단체 및 개인에게 쓰인다. 제 11 조에 징수된 의무식목녹화비는 국가에너지교통중점건설기금과 국가예산조절기금을 면제한다. 제 12 조, 현녹화위원회 사무실은 매년 12 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연말 결산과 시 의무식목녹화비를 징수하는 상세한 상황을 시재정국과 시녹화위원회 사무실에 보고하고 동급 금융부문을 복사한다. 제 13 조 시 녹화위원회 사무실은 시 재정, 물가, 세무, 감사 등의 부서와 함께 각 지구, 현 녹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의무식목녹화비를 징수하고 사용하는 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사용은 추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판을 통보했다. 제 14 조, 현녹화위원회 사무실은 의무식목녹화비를 징수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직원은 진지하게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제 15 조 당사자가 구 현 녹화위원회 사무실의 처벌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 주관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구역, 현녹화위원회 사무실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6 조 시 녹화위원회 사무실은 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녹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