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무총국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 개인의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18) 55 호) 와 재정부 세무총국 (재세 [20/KLOC-0]) 에 따라 소기업 보급성 세액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0/KLOC-0) 에 따라
1, 중국 내 (홍콩, 호주, 대만 제외) 등록 설립, 감사 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
2. 투자를 받을 때 취업자 수는 300 명을 넘지 않는다. 그중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자 수는 30% 이상이다. 총 자산 및 연간 판매 수익은 5 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투자 접수 시 설립 기간은 5 년 (60 개월) 을 넘지 않는다.
4. 투자 접수 시 및 투자 접수 후 2 년 이내에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5 투자 당년 및 차기 납세 연도에 R&D 비용 총액이 비용비용의 20% 를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