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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 재심의 위임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 재심에 관해서는 행정 재심이든 형사 재심이든 누구에게나 재심 청구권이 있습니다. 행정 재심에서는 가해자가 행정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 행정 재심의 위임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무 행정 재심 위임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시민)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대리인(변호사) : 성명, 변호사 면허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본인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심사기관명)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은 (대리인 성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행정 재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위임기간: 대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본 건 업무상 재해에 대한 행정 재심사를 대리하여 행정 재심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일반 위임장을 수여합니다. 행정 재심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주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잃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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