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심에 관해서는 행정 재심이든 형사 재심이든 누구에게나 재심 청구권이 있습니다. 행정 재심에서는 가해자가 행정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 행정 재심의 위임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무 행정 재심 위임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시민)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대리인(변호사) : 성명, 변호사 면허번호, 직장 단위 거주지(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본인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심사기관명)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본인은 (대리인 성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행정 재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위임기간: 대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본 건 업무상 재해에 대한 행정 재심사를 대리하여 행정 재심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일반 위임장을 수여합니다. 행정 재심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주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잃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