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항은 최대 한 번까지 달린다. 즉 납세자가 체크리스트 범위 내의 사항을 처리할 때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접수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한 번만 뛰어가면 된다. 납세자가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법정 수락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한 번까지 달리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후난성 세무서 웹 사이트와 호남성 내 임의의 세무서를 통해 세무사항 처리 조건, 제출 자료, 처리 시한, 처리 방식, 처리 절차 등 세무가이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세무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