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납부 방식을 건설은행에서 강서세무서로 변경하려면 현지 세무서로 가서 상담과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지 세무서나 사회보장국에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행이 의료보험을 납부할 때 이미 자동 공제협정을 체결했다면 먼저 협의를 취소하고 강서세무서로 가서 의료보험 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은행 계좌가 세무서에 바인딩되어 자동 공제 등의 기능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