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공사 부가가치세 징수 정보 시스템에서 발견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처리 문제 위반 혐의에 대한 통지 (국세서 [2006] 969 호) 에 따르면, 통제불능 송장은 잠시 공제할 수 없고 사찰 처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세무서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세무총국의 통제불능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처리에 대한 회답" (국세서 [2008] 607 호) 은 인보이스 당사자가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어음지급인이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절차상, 송장 발행측이 세무서를 주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증명서를 낼 것을 요구하다.
1, 시스템이 통제 불능 송장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일시 중지하고 감사를 기다립니다. "세금 보충" 과 "연체료" 문제는 없습니다.
2. 세무서 원인으로 인한 통제불능이거나, 개표측이 도망가기 전에 이 표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규명한 후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조사하는 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허황된 것을 구성하지 않고, 송장 발행측이 도망가는 것은 송장 발행인의 책임이다.
만약 인보이스 측이 결국 그물에 걸리면 행정처리 경로든 형사처리 경로든 세금을 보충하면 영수증측도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측이 상대방이 세금을 보충받았다는 것을 모르거나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