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무 행정 비준 항목 취소 후 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국의 공고'(2015년 국가 세무국 공고 제56호)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기한은 제출 변경사항 처리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수출기업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