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액공제가 있는 세금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변: 기타채권 - 환급미수금, 대변: 미지급세금 - 미납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이체. 세금환급을 받을 때 : 차변 : 은행예금, 대변 : 기타채권 - 세금환급채권 신청월에 세금환급을 받은 경우 위의 두 항목을 결합하여 직불: 은행예금, 대변: 납부세금 - 납부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이체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세 환급금 수령 시 회계 처리
신고서 작성: 납세자는 '세무사항 통지서'를 받은 후 같은 기간에 세무당국에 세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과 세금 환급을 승인한 세무 당국으로부터 환급이 허용되는 승인된 증분 초과 세금 공제는 기간 말에 종료 세금 공제와 상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리할 때 다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표(2)(당기 매입세액 내역)" 항목 "전년도 보유세액공제에 대한 세금환급"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