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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박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제해운조례 제 9 조, 제 10 조를 삭제하다.

제 13 조는 제 11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제 14 조는 제 12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제 15 조는 제 13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제 24 조를 삭제하다.

제 34 조는 제 31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을 삭제하였다.

제 44 조는 제 41 조로 바뀌었고,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국제선박관리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업무가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47 조는 제 44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제 52 조를 제 49 조로 바꾸고 제 1 항을 삭제하다.

제 55 조는 제 52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2]

중화 인민 * * * 및 국무원 명령

제 666 호

국무원의 일부 행정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 20 16 년 1 월 13 일 국무원 제 1 19 회

총리 리커창

20 16 년 2 월 6 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법에 따라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는 행정심사 항목 취소 및 조정, 가격개혁, 보편성 인하 조치 실시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정리했다. 청소를 거쳐 국무부는 66 부 행정법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25.'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제해운조례' 제 5 조, 제 9 조 각각 1 개 추가:' (1) 기업법인 자격 취득'.

제 11 조를 삭제하다.

20 19 년

당의 19 회 삼중 전회 심의가 통과한' 중 * * * 중앙이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시키는 결정','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 심화',' 13 회 전국인대 1 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 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를 더욱 추진하여 시장, 사회의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무부는 기관개혁, 정부직능 전환,' 방관복' 개혁과 관련된 관련 행정법규를 청산했다. 20 19 년 3 월 2 일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제해운조례 제 9 조, 제 10 조, 제 29 조, 제 40 조를 삭제하다.

제 11 조는 제 9 조로, 제 43 조는 제 39 조로, 제 51 조는 제 47 조로, 앞서 언급한 조항에서' 국제선박관리경영자' 를 삭제하였다.

제 12 조는 제 10 조로 바뀌어 그 중' 국제선박관리경영자' 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를 삭제하였다.

제 28 조는 제 26 조로 바뀌었고, "외국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하역, 국제해운화물 창고, 국제해운컨테이너역, 야적장 업무에 투자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제 32 조는 제 29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가격부문' 을'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했다.

제 46 조는 제 42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가격주관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했다.

제 48 조는 제 44 조로 바뀌었고, 그 중'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했다. [3]

조례 전문편집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제해운조례

(200 1 년 12 월 1 1 일 중화 인민 * * * 과 국무회의 명령 제 335 호 발표 20/kloc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제 해상 운송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해상 운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항을 드나드는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으로는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하역, 국제해운화물 창고, 국제해운컨테이너역, 야적장 등이 있습니다.

제 3 조는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4]

제 2 장 국제 해상 운송 및 보조 사업 운영자

제 5 조 국제 선박 운송 업무를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해상운송업무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선박이 있는데, 그중에는 중국적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에 투입된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해상교통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한다.

(3)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4)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취업자격을 갖춘 고위 업무관리원이 있다.

제 6 조 국제 선박 운송 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5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 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국제선박운송업무신청을 심사할 때 국제해상운송업 발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과 국제해상운송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 선박 운송 업무를 신청하고 동시에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동봉하여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함께 심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 7 조 무선운송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선하증권 등록을 처리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비 선박 운송 사업" 이란, 비 선박 운송 사업 운영자가 운송인으로 위탁인의 화물을 접수하고, 자체 선하 증권 또는 기타 운송 서류를 발행하고, 위탁인에게 운임을 받고, 국제 선박 운송 사업자를 통해 국제 해상 화물 운송을 완료하고, 운송회사의 책임을 지는 국제 해상 운송 사업 활동을 말한다.

중국 내에서 무선 운송회사 업무를 운영하려면 중국 내에 법에 따라 기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무선운송업무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선하증권 등록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동봉해야 한다.

전액 보증금 금액은 80 만 위안이다. 지점을 설립할 때마다 보증금 20 만 위안을 늘리다. 보증금은 반드시 중국 내 은행에 전문 계좌를 개설하여 기탁해야 한다.

보증금은 무선 운송회사 업무경영자가 운송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여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고 벌금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보증금과 이자, 무선 운송회사 경영자가 소유하다. 전문계좌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감독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무선 운송회사 선하증권 등록 신청서를 받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비되어 있으며,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미비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선하증권 등록을 이미 처리한 무선운송업무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9 조 국제 선박 관리 업무를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위 경영 임원 중 최소 2 명은 3 년 이상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2) 관리하는 선박의 종류와 항항에 적합한 선장, 기관장 적임증서를 소지한 인원이 있다.

(3) 국제 선박 관리 업무에 적합한 설비와 시설이 있다.

제 10 조 국제 선박 관리 업무를 운영하려면 업무를 운영할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비되어 있으며,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미비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11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무선운송업무경영자, 국제선박관리경영자는 본 조례에 따라 허가, 등록을 거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기업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무선운송업무경영자, 국제선박관리경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경영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무선운송업무경영자, 국제선박관리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경영자격을 획득한 후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는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즉시 경영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4]

제 3 장 국제 해상 운송 및 보조 사업 운영 활동

제 14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가 중국 항구를 드나드는 국제정기선 운송 업무를 운영하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반기를 발표하고 선실 예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 * * 동파선, 선실교환, 합동경영 등으로 국제정기선 운송을 운영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국제선박운송경영자의 이름, 등록지, 영업허가증 사본, 주요 출자자

(2) 경영자의 주요 임원의 이름과 신분증;

(3) 선박 정보 운영;

(4) 운항할 항로, 반기 및 길을 따라 정박하는 항구;

(e) 운임;

(6)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서류.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 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비되어 있으며,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미비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16 조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획득한 국제 선박 운송 사업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출항해야 한다. 불가항력과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동의를 받아 90 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출항하지 않은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은 만기일로부터 상실된다.

제 17 조 국제 정기선 운송 항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국제 정기선 운송 선박, 반기를 변경하는 것은 15 일에 공고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운영하는 국제선박운송경영자의 운임과 무선운송업무경영자의 운임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임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된 운임에는 운임 발표와 합의운임 발표가 포함된다. 운임 발표는 국제선박운송경영자와 무선운송업무경영자 운임서에 명시된 운임을 가리킨다. 합의운임은 국제선박운송경영자와 화주, 무선운송업무경영자가 약속한 운임을 가리킨다.

운임 발표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만에 발효된다. 합의운임은 국무원 교통주관부가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24 시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선박운송경영자와 무선운송업무경영자는 발효된 서류운임을 집행해야 한다.

제 19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가 무선운송업무경영자와 계약운임을 체결할 때, 무선운송업무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 등록을 처리하고 보증금을 납부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 20 조 국제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국제선박운송경영자 간에 중국 항구와 관련된 정기선 공회 협정, 운영협정, 운임협정 등을 체결하면 협정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협정 사본을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a) 사업 종료;

(2) 선박 운영을 줄인다.

(3)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서류 변경

(4) 해외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 선박 운송 업무를 운영한다.

(5)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해외에 등록하여 외국 국기를 게양한다.

국제선박운송경영자가 운영선박을 늘리는 경우, 늘어난 운영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운영에 투입되기 전 15 일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중국 기업은 본 조의 제 1 항 (4) 항, 제 (5)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 조 국제선박운송업무, 무선운송업무, 국제선박대리업무를 운영하고, 중국 내에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지불인에게 중국 세무서에 통일적으로 인쇄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2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선 운송회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국제 선박 운송 업무와 무선 운송 업무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보다 낮은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2) 회계 장부 밖에서 비밀리에 화주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화물을 수주한다.

(3) 차별적 가격 또는 기타 제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우세한 지위를 남용한다.

(4) 거래 상대나 국제 해상 운송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기타 행위.

제 25 조 외국 국제 선박 운송경영자는 이 장에 규정된 관련 국제 선박 운송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국제선박운송경영자는 중국항구 간 선박운송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임대한 중국계 선박이나 선실을 이용하거나, 교환석 등으로 중국항구 간 선박운송업무를 변변변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 26 조 국제 선박 대리경영자는 선박 소유자나 선박 임차인, 선박 경영인의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박 출입항 수속을 처리하고, 연락해서 출항, 정박, 하역을 배정한다.

(2) 선하 증권, 운송 계약을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대행한다.

(3) 선박, 컨테이너 및 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4)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조직하고, 화물, 컨테이너의 위탁 및 운송을 처리한다.

(5) 운임 대행, 대리 결산;

(6) 방문객을 조직하여 해상 여객 운송 업무를 처리한다.

(7) 기타 관련 업무.

국제선박대리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 국제선박운송경영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 27 조 국제 선박 관리경영자는 선박 소유자나 선박 임차인, 선박 경영인의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1) 선박 매매, 임대 및 기타 선박 자산 관리

(b) 유지 보수, 해상 및 유지 보수 준비;

(3) 승무원 모집, 훈련 및 장비;

(4) 선박의 기술 상태와 정상 항행을 보장하는 기타 서비스. [4]

제 4 장 외국인 투자 경영 국제 해상 운송 및 보조 업무 특별 규정

제 28 조 외국 상인은 중국 내 국제 해상 운송 업무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업무에 투자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조례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29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자경영기업이나 중외협력경영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하역장, 국제해운컨테이너역, 야적장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외자기업 설립에 투자하여 국제 해운화물 창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업무를 운영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은 기업 중 외상의 출자 비율이 49%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업무를 운영하는 중외협력경영기업, 기업중 외국상들의 투자비율은 전액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중외합자국제선박운송업체와 중외협력국제선박운송기업의 이사회 의장과 사장은 중외합자, 협력쌍방이 협의한 후 중국측이 지정한다.

제 30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상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하여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선박에 계약화물, 선하증권, 대리 운임, 대리 서비스 계약 등 일상적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경내에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업무는 반드시 중국의 국제선박대리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외국국제선박운송경영자 및 외국국제해운보조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상주대표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제 5 장 조사 및 처리

제 32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 정기선 운송 업무를 운영하는 국제선박운송경영자 사이에 체결된 중국 항구와 관련된 정기선 공회 협정, 운영협정, 운임협정 등이 공정경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b) 국제 라이너 운송 업무를 운영하는 국제 선박 운송 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생성하는 다양한 컨소시엄으로, 중국 항구의 한 항로의 운송회사 점유율, 지속 1 년 이 항로 총 운송량의 30% 를 초과하며 공정경쟁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3) 본 조례 제 24 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가 있다.

(4) 국제해운시장의 공정경쟁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

제 33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가격부문 (이하 총칭 조사기관) * * * 과 함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4 조 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면 수사팀을 설립해야 한다. 조사팀 구성원은 3 명 이상이다. 조사팀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 목적, 조사 원인, 조사 기한 등을 피조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반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5 조 조사위원은 조사자 및 업무 왕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문서, 계약서, 계약서 텍스트, 회계 장부, 업무 서신, 전자 데이터 등의 관련 자료를 검토, 복제할 수 있다.

조사원들은 조사대상자와 업무 왕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6 조 응답자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조사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인,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경쟁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조사기관은 관련 협의를 수정하거나, 정기선 항공편 수를 제한하거나, 운임본을 중단하거나, 운임 신고를 보류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등 금지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8 조 조사기관은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마땅히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4]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9 조'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 을 취득하지 않고 국제선박운송업무를 무단으로 경영하는 것은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선하 증권 등록, 보증금 납부, 무선 운송회사 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1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0 만원은 없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 선박 관리 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경우, 경영업무가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외국국제선박운송경영자가 중국항구 간 선박운송업무를 운영하거나, 임대한 중국계 선박과 선실을 이용하거나, 교환선실 등으로 중국항구 간 선박운송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을 멈추지 않고 입항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소하다.

제 43 조 국제 정기선 운송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제 정기선 운송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경우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입항을 거절하다.

제 44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무선운송업무경영자, 국제선박관리경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경영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으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제 45 조 본 조례에 규정된 서류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기한 내에 서류수속을 재발행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재발급되지 않는 곳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본 조례에 규정된 운임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운임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조사 결론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본 조례 제 24 조에 열거된 위법 상황이 있는 경우, 교통주관부, 가격주관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48 조 국제선박운송경영자가 선하증권 등록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선운송업무경영자와 합의운임을 체결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경고를 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외국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운보조기업 상주대표기구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50 조 수사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상황과 자료를 숨기고 허위 보고하는 것은 국무원 교통주관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중국 항구를 드나드는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여 국제해상운송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형법에 따라 불법경영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제 52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률을 위반한 경우, 직권남용죄, 직무 소홀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본 조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대해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본 조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자에 대한 승인,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승인, 허가, 등록, 신고를 거친 국제선박운송경영자, 무선운송업무경영자, 국제선박관리경영자에 대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고 해당 경영자격을 철회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한 후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3)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법에 따라 승인, 허가, 등록, 신고된 단위와 개인이 국제 해상 운송 경영 활동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것을 즉각 금지하지 않거나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4]

제 7 장 부칙

제 53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투자자들은 내지에서 국제 해상 운송 업무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업무에 투자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54 조 외국 국제선박운송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중국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사이의 선박운송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되며, 중국 내지와 대만 지역 간의 양방향 직항과 제 3 지의 선박운송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간의 해상 운송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본 조례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내지와 대만 지역 간의 해상 운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6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국제 해상 운송 사업자, 선박 또는 선원에 대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정부가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57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 58 조 본 조례는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0 년 12 월 5 일 국무원 발표, 1998 년 4 월 18 일 국무부가 개정된' 중화 인민 * * * 및 국해국제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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