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도 있나요?
구매자가 인증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의 경우, 반품이나 잘못된 송장정보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는 송장을 환급청구하거나 무효화하여 재발행하거나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 송장을 작성하고 재발행하세요.
관련 규정에 따라 '레드 레터 송장 정보 양식'을 받은 후에만 레드 레터 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래야 올바른 송장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장 발행 시스템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2016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7호 "빨간색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구매자가 특별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음을 사용한 경우 구매자는 공제신고를 위해 "빨간색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신규 부가가치세 명세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이하 "신시스템"이라 합니다) "정보양식" 작성 시 해당 파란색 글자의 특별계산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항목"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양식"은 현재 매입세액에서 일시적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발행한 빨간색 문자 특별 송장을 받은 후 "정보 양식" 회계 증빙과 함께 사용됩니다.
(2)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한 '정보 양식'을 수신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및 확인을 통과한 후 '빨간색 문자'가 포함된 '정보 양식'을 생성합니다. 인보이스 정보 양식 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세요. 해당 정보는 납세자 시스템과 동기화됩니다.
(3) 판매자는 세무 당국 시스템에서 확인한 "정보 양식"을 기반으로 특별 레드레터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은 신규 금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체계. 빨간색 글자로 된 특별 송장은 "정보 양식"과 일대일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