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검찰과 공안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며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판결의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에서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인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위자료, 부양, 양육, 부양료, 연금, 의료비, 노동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와 긴급히 집행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동결 또는 이체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데이터:
공소법 제1조는 인민법원이 사형 집행 대상자의 금융기관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중화인민은행법 제8장 제52조에 따르면: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금융기관 및 정책은행을 말합니다. 정책 은행) 집행관은 업무용 카드와 공문서를 제시하고 법원 조회 지원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서명이 필요 없이 즉시 처리 및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시에는 관리자가 확인을 위해 서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조력을 이유로 조회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의 범위는 분명히 인민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입니다.
참조:
검찰과 법률-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