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의 명승지 경영소득에 대한 영업세 징수에 관한 비준서 (국세서 [2008]254 호) 에 따르면, 기관과 개인이 관광지에서 관광크루즈, 관광엘리베이터, 관광전차, 관광지 환경보호 여객차의 수입은' 서비스업 관광업' 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관광지에서 서로 다른 세목 과세 행위를 겸하고' 일표제' 유료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목의 매상액을 따져봐야 한다. 따로 계산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높은 적용 세율에서 나온다. 서비스-관광 세율은 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