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조기 징수, 징수를 연기하거나 세금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29 조 세무서, 세무사 및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위탁한 단위와 인원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세금 징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0 조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대해 원천징수, 세금 징수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 세금 징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천 징수 의무인이 법에 따라 원천 징수 및 세금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납세자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가 거절하면, 압류의무자는 제때에 세무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원천징수하고 대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