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로 새로 인정된 소규모 상업 도매업체는 3 개월의 납세 과외기간 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일반 납세자들이 납세 과외기간 관리를 실시하는 기간은 6 개월이다.
세금 튜터링 기간 관리를 실시하는 소규모 상업 도매업체는 최대 송장 한도가 10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일반 납세자 전용 송장의 최대 송장 한도는 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납세 지도 기간 동안 주관 세무서는 납세자가 탈세, 추징세 회피, 수출세금 환급, 항세 또는 기타 조사해야 할 세수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만기 다음 달부터 더 이상 납세 과외기간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주관 세무서는' 세무사고 고지서' 를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 세무서는 납세자가 과외기간 내에 탈세, 추징세 회피, 수출환급, 항세, 또는 기타 조사해야 할 조세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한이 만료된 다음 달부터 규정에 따라 조세과외기간 관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주관 세무서는' 세무고시서' 를 만들어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