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 5 조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지의 차량 관리소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해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c) 등록 신청 전에 교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