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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부는 면세가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비영리 공익성 사회단체와 재단은 재세부에 의해 현행 세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기업과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다. 2.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비영리 공익성 사회단체와 재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재단 자선단체 등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4) 소득과 경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쓰인다.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8) 기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단체의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9)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는 국무원 민정부부와 기타 등록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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