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재단 자선단체 등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4) 소득과 경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쓰인다.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8) 기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단체의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9)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는 국무원 민정부부와 기타 등록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