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소 개설에 필요한 절차:
1. "의약품 관리 실무 자격증", "의약품 영업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을 소지하십시오.
2. 한의학 진료소는 400종 이상의 한의학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에 의해 설립됩니다.
3. 한의원에서는 한의학 처방 서비스만 허용되며 진료 범위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한의사를 볼 수 없습니다.
4. 배정된 의사는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의사이어야 한다.
5. 진료소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진료소는 2개 이내이어야 하며, 각 진료소의 건축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진단 및 치료 대상에 적합한 검사대, 검사대, 검사 의자 및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 각종 규칙과 규정, 인사 책임 제도를 제정하고, 국가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한 의료 기술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책자로 제공합니다.
2. 취급부서:
1.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산업체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된 약국의 경우 상무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무부에서 약국 이름을 사전 승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 내에 약국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의약품사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이번에는 약국이 산업상업부서에 정식으로 "사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된 약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GS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FDA)에서 GSP 인증을 실시합니다.
4. 일반적인 약국 개설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일부 장소에는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식품의약국(FD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의 개업의사에 관한 법률'과 '농촌의사 관리조례'에서는 개업의가 '의료기관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보건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 조건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