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9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동으로 세무등록기관 변경과 관련해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변경, 등록 취소, 또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경 전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소지하고, 기존 세무등록기관에 신고해 세등록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 세금, 연체금, 과태료를 청산하고 송장, 세금 등록증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납부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금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관 세무서와 관련하여 평상시 세금은 어느 것이 어느 것을 하고 있는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