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실명처리란 납세자의 신원이 분명할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세금 관련 사항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취급자는 납세자의 법정대리인(담당자, 소유자), 금융담당자, 납세담당자, 세무대리인 및 기타 법정대리인(담당자, 소유자)이 위임한 자(이하 “3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