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수출화물세통신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0 년 제 1 1 호
제 14 조? 회신 유형이' 조사 후 의문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 경우, 검증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회신하여 처리 상황을 제때에 송신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회신 후 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면 제때에 다시 발송서를 보내야 합니다. 회신은 마지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장 자료는 "수출화물세통신관리방법" 에 근거한다
제 12 조
이전에 규정과 본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국세총국이' 수출화물세통신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1995] 037 호),' 국세총국' 은' 엄격한 수출환급심사에 관한 수출화물세통신업무 강화 통지' (국세명전 [/KLOC-)
"국세총국 수출화물세통신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국세서신 [1998] 406 호), "국가세총국", "광둥성 조산 지역 매입수출화물 퇴출 (면제) 세금 관리 강화 통지" (국세서신 [2000]
최근 국세총국은' 수출화물세통신법' 통지 (국세발 [2006] 165 호) 를 발행해 12 월 1 일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환급 부서는 수출화물 공급원에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세금 환급 평가 분석을 통해 이상상황이 발견되며 공급업체의 생산, 경영 및 납세 상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상황을 발견한 4 가지 경우. 수출화물공급업체가 소재한 현급 이상 세무서에 편지를 보내 조사를 하고 회신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답장을 받기 전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환불 (면제) 세금에 대해 세금 환급 부서는 잠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회신지 세무서는 수출화물세 서신을 받은 후 두 명 이상을 수출공급업체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경영능력과 납세 등을 확인하며, 편지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는 통신과 관련된 기업, 특히 여러 차례 통신과 관련된 기업에 중점 감시 기업의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무생산 능력, 이 상품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 허송장, 이 상품 중 비자산 상품의 구매 업무가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을 확인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세금 환급부는 수출환급금을 처리할 수 없고, 이미 수출환급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수출환급금을 회수해야 한다. 입건수사가 필요한 경우, 세금 환급 부서는 제때에 관련 자료를 사찰 부서에 넘겨야 한다.
판매가 있는 모든 화물은 생산능력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허송장 행위가 있었고 조사 중이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송장은 거짓이며 조사 중이며,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기타 추가 검증이 필요한 공급업체에 대해 세금 환급부는 의문점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 검증이 명확해질 때까지 수출환급은 잠시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