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연체 신고로 인해
2. 세무기한이 지난 신고는 법인과 연락이 안되고, 주소와 연락이 안 되는 원인이 됩니다
3, 주소가 이상명부에 들어가 법인과 연락이 안 돼
둘째,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가서 세무관을 찾아 전담관이라고도 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둘째, 조세징관법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위반처벌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다.
셋째, 신고되지 않은 달의 세금을 보충하고, 만약 세금이 없다면, 보충할 필요가 없다.
넷째, 완비된 자료를 준비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인정한 비정상가를 풀고 나중에 정상가구에 따라 관리한다.
더 귀찮은 것은 자료에 장소 증명서 (레드본 임대 계약, 장소 사용증명서, 부동산증 등) 가 최근 3 개월 동안 유틸리티 배포 Piao, 판매계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해제할 수 없다면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