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잘못된 세금 처리의 경우
세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 소득액은 회계구하의 이윤총액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기업소득세에 대한 세무영향도 회계오류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납세자의 상술한 행위로 인해 세금은 예정대로 입고되지 못하고 연체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하다
제 52 조 제 2 항은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가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 항은 탈세, 항세, 사기세에 대해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금 또는 사기세를 추징하여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2002 년 국무부령 제 362 호) 제 83 조는 세징수법 제 52 조에 규정된 세금 및 연체료를 추징하는 기한은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