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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미계상 고정자산의 흑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컨설팅: 몇 년 전의 고정자산, 일회성 비용 구매, 고정자산 계좌에서 상각을 계산하거나 증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고가 수익성이 있다면, 사실 고정자산을 계산해도 상각 기간이 지나야 한다. 세무소추조사 전에 조정이 없을 위험이 있나요? 대답: 1. 기업이 몇 년 전에 구매한 고정자산이 당시 일회성 비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고정자산 계좌에서 회계와 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전 잘못이다. 회계에서, 이전의 중요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소급 재설을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 잘못된 세금 처리의 경우

세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 소득액은 회계구하의 이윤총액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기업소득세에 대한 세무영향도 회계오류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납세자의 상술한 행위로 인해 세금은 예정대로 입고되지 못하고 연체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하다

제 52 조 제 2 항은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가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 항은 탈세, 항세, 사기세에 대해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금 또는 사기세를 추징하여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2002 년 국무부령 제 362 호) 제 83 조는 세징수법 제 52 조에 규정된 세금 및 연체료를 추징하는 기한은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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