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기부가 반드시 기업소득세법이 말하는 공익성 기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본 재단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에 의해 공익사업 기부 단위로 비준된 경우에만 본 재단에 대한 기부는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51 조 기업소득세법 제 9 조에 언급된 공익성 기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에 규정된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통해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부를 가리킨다.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 언급된 공익성 사회단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a)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갖는다.
(2)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4) 소득과 경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쓰인다.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8) 기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단체의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9)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는 국무원 민정부부와 기타 등록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과 함께 한다.
제 53 조 기업에서 발생한 연간 이윤 총액의 02% 를 초과하지 않는 공익성 기부 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