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산손실소득세전 공제관리방법 제 20 조 규정: "기업채권 선불금이 발생한 악장부손실신청세전 공제는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채무자는 법에 따라 파산 선언, 철회 (정부 명령 마감 포함), 공상영업허가증 취소, 사망, 실종, 그 잔재재산이나 유산은 확실히 청산이 부족하다. (2) 채무자가 3 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 조건부 부채 구조 조정에 의해 형성된 부실 채권; (4) 자연재해, 전쟁, 국제정치사건 등 불가항력의 영향으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입니다. "
이로써 외상 매출금이 과세 소득에 부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 즉 채권자 때문에 채무자가 상대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채무자 자신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 3 년이 넘었고, 상대방은 이미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기업소득세 전진에서 공제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 시 3 년 이상 미지급 금액을 넘으면 납세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