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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자동차는 4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이 중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는 4년에 걸쳐,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5년차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감가상각률은 5%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의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에 대한 비율, 즉 고정자산을 둘러싼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나눈 후 100%를 곱하여 산출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입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

1. 평균 내용연수(정액법)

연간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원가 - 추정 순 회수율) ÷ 추정 내용연수 = 고정자산의 원가 × (1 - 추정 순 회수율) ÷ 추정 내용연수.

월별 감가상각=연간 감가상각 ÷ 12

2. 작업량 방식

작업량 단위당 감가상각 = 고정 자산의 원래 가치 × (1 - 예상 순 회수율) ÷ 예상 총 작업량.

월별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 월별 워크로드 × 단위 워크로드 감가상각액

3. 가속상각법

(1) 이중 체감법

연간 감가상각률 = 2/추정 내용연수 × 100%

연간 고정자산 상각액 = 초기 순 고정자산 × 연간 상각 = (고정자산 원가-누적 상각액) × 연간 감가상각률

월별 고정 자산 감가상각 = 고정 자산의 연간 감가상각 ÷ 12

최근 2년간의 감가상각 = (고정 자산 원가 - 추정 순 잔존 가치 - 이전 연도의 누적 감가상각)÷2

(2) 연도 합산 방식

연간 감가상각률 = 허용 사용 가능 수명/예상 사용 가능 수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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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의 원가 - 예상 순잔존가치) × 연간 감가상각률

월별 감가상각률 = 연간 감가상각률 ÷ 12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59조: 정액법으로 계산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업은 고정자산을 사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사용이 중단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이 중단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을 중단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고정자산의 추정 순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결정된 고정자산의 추정 순잔존가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국무원 산하 재정부와 세무부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의 최소 감가상각 수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건물은 20년, (2) 항공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는 10년, (3)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년.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우 5년,

(4) 항공기, 기차 및 선박 이외의 차량, 4년,

(5) 전자 장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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