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지역(11개 도시 지역): 청관구, 치리허구, 안닝구, 시구구, 홍구구, 란저우신구, 자우관시, 진촨구, 쑤저우구, 유먼시, 둔황시.
2가지 유형(12개 현 및 시): 용등현, 위충현, 가오란현, 바이인구, 핑촨구, 콩동구, 협력시, 진타현, 과저우현, 수베이멍구자치현, 아케사이 카자흐자치현, 용창현.
3개 유형 지역(24개 현 및 시): 친저우구, 마이지구, 간저우구, 량저우구, 우두구, 시펑구, 안딩구, 린샤시, 후이닝현, 징원현, 징타이현, 징촨현, 린타이현, 중신현, 화팅현, 좡랑현, 징녕현, 샤허현, 마쿠현.
4개 지역(465, 438 + 0개 현): 칭수이현, 친안현, 간구현, 우산현, 장자촨후이자치구, 린즈현, 가우타이현, 산단현, 민레현, 수난위구자치구, 구랑현, 민친현, 톈저우티벳자치구, 원현, 청현, 강현, 시허현, 리현. 통웨이현, 룽시현, 웨이위안현, 린타오현, 장셴현, 민현, 린샤현, 용징현, 허정현, 광허현, 깡현, 동샹자치현, 지산 바오안 동샹살라르자치현.
법적 근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최저임금 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노동시간 또는 합법적으로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노동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노동이란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근로시간 동안 수행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 가족 방문 휴가, 사별 휴가, 출산 휴가, 난임 수술 휴가 등 국가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하거나 법에 따른 법정 근로 시간 중에 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