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거나 장부가 불완전한 경우 등 부과금 승인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부가 없거나 장부가 불완전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명백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부과금 승인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명백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 관리법, 기업 소득세 승인 징수 조치 및 토지 부가가치세 통관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다른 것은 '주식양도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조치(시범 실시에 관한)'로, "주식 양도 소득 신고가 명백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소득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 기준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금액, 근로소득세는 과세 소득, 즉 총 소득-비과세 소득-면세 소득-각종 공제-전년도 결손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과세 소득 = 소득 - 5000 위안 (시작점) - 특별 공제 (3 가지 보험 및 1 가지 연금 등) -특별 추가 공제 -기타 법에서 정한 공제.
이 논리에 따르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기준은 주식 양도 소득-주식 원가-합리적 비용이어야 합니다. 즉,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과세 기준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의 수준은 과세표준의 수준에 정비례하지만, 주식의 원가 및 합리적 비용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주식 양도소득 개인 소득세 행정 조치(시범 실시용)는 승인된 징수에서 "신고 소득이 명백히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국세징수법과 비교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이 명백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행정처분(시범실시용)'에서 "소득이 명백히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세 징수 및 관리법에서 "과세표준이 명백히 낮다"라는 표현 대신 "소득이 명백히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법 적용으로 인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