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검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선택 : 사건 출처의 정보 심사에 따라 사건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사건 접수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 접수 후에는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사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검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운전 절차입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 부서는 세무 검사 보고서, 세무 검사 작업 초안 및 관련 증거 자료를 5 근무일 이내에 재판 부서에 이송하여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부서가 이송한 세무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받은 재판부서는 15일 이내에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다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검사자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시간,
(나)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거나 정책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시간
(다)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는 시간.
사건이 복잡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찰국장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 제25조.
장부, 증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양도는 검사 대상자에게 "장부 및 정보 양도 통지서"를 발급하고 서명 확인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장부 및 정보 양도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직전 회계연도 장부, 회계증명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이관은 소속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하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연도 장부, 회계증명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이관은 소속 시 또는 자치현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