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주유소 과세 문제 통지" (국가 [2006 54 38+0]882 호);
주유소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2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연간 과세 매출이 654.38+0.8 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석유 제품 판매에 종사하는 주유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