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상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세금이 겹겹이 쌓여 있다. NBA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임금의 절반 이상인 60% 정도를 받는다. 물론 NBA 스타들은 다른 수입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부유하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는 크게 연방세, 주세, 도시세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도시세가 있는 도시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주로 연방세와 주세입니다.
연방세는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2008년 연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범위 세율
$0-$15,100 10%
$15,100-$61,300 15%
$61,300 -$123,700 25%
$123,700-$188,450 28%
$188,450-$336,550 33%
$336,550 이상 35%
이 세율은 한계 세율, 즉 소득이 최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세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 세금은 주마다 다르며 0%에서 9.5%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와 플로리다에는 주세가 없고, 일리노이에는 3%의 정액 세율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는 1%-9.3%의 세율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사회연금보험세와 의료보험세를 각각 6.2%, 1.45% 납부해야 하지만 $97,500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보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NBA 선수들의 기본 연봉은 미화 336,550달러가 넘으므로 모든 선수들의 연방세가 35% 범위에 속하며, 주세와 보험세를 합치면 대략 소득의 35%~45%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