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영업허가증을 1 년 동안 처리했는데 아직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허가증을 1 년 동안 처리했는데 아직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등록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서로 가서 재발급할 수 있고, 재발급할 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12 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경영지나 납세의무가 발생한 관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실대로 세무등기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납세자는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5 조 납세자는 해산, 파산, 철회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고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취소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90 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 승인 또는 재발급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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