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스템에서 먼저 송장 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인증됩니다.
유료 도로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송장 발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교통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2017년 교통부 공고 제66호)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 일반 납세자는 요건에 부합하는 통행료 전자 송장을 발급받은 후 자신의 지방(지구, 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확인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신고 및 공제 대상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특정 납세자는 세무 관리 장비를 관할 세무 당국의 세무 서비스 홀에 가져갈 수 있으며, 세무 당국 직원은 부가세 송장 선택 및 확인 플랫폼(세무국 끝)을 통해 내부 전자 송장을 선택 및 확인합니다.
유료 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정책은 국무원 관할 재정 및 세무 당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공제 신고할 수 있는 통행료 전자 송장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Ⅱ) 보충 정보'(당기의 매입세액 내역)의 '인증된 부가가치세 송장'의 해당 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고속 통행료 충전에 대한 전자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통행료에 대한 전자 영수증은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반과세자이고, 회사의 차량에 ETC카드를 충전한 경우로서 통행료 전자계산서 좌측 상단에 '통행료'라는 문구가 있고, 세율란에 해당 세율 또는 부과율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임대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2017] 제90호) 제7조는 2018년 7월부터 납세자가 납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송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1차 및 2차 도로 통행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과 상계됩니다.
납세자가 지불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 조항에 따라 투입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임대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2017년 [90]호) 제7조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공제 가능한 투입세액 = 고속도로 통행료 송장에 명시된 금액 ÷ (1+3%) x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65438+10,1 ~ 65438+2,31, 유료도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발급받은 통행료계산서에 기재된 통행료 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 통행료 공제 매입세액=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