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퍼티 파우더 소비세는 언제 페인트 소비세에 통합되나요?

퍼티 파우더 소비세는 언제 페인트 소비세에 통합되나요?

2015 65438+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페인트 소비세 부과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15년 2월 1일부터 페인트 소비세를 부과하고, 적용 세율을 4%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시공 상태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함량이 420g/L(포함) 미만인 페인트는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 '도료에 대한 소비세 징수 고시'에는 '시공 상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이 420g/L(포함) 이하인 페인트는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페인트 시공의 고체 함량이 낮은 경우 원래 페인트의 고체 함량을 개선하고 분할 시너의 양을 늘려 소비세를 피하는 기업은 불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제한 소비세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1, 3, 5, 10, 15, 1개월 또는 1분기입니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세 기간은 납세자의 과세 금액에 따라 관할 세무 당국이 결정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시간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1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1과세기간이 1, 3, 5, 10, 15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선납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세무 당국은 법정 양식과 내용에 따라 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신청 기한을 즉시 수락합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