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사에서 부가가치세와 원시 증빙은 상호 보완적이다. 원본 증빙서, 부가가치세 부기 증빙의 보존 기간은 15 년에서 30 년으로, 총계정 원장, 상세 원장의 보존 기간은 15 년에서 30 년으로 바뀐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과세 노무 포함) 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을 세금 계산 기준으로 징수하는 유동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