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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로 이어지는 기본 가정

발생주의 가정은 금전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기간에 실현된 소득과 발생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기 비용, 당기 지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득은 비록 금전을 당해 기간에 징수하여 지급하였더라도 당기 수입 및 지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9조에서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은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업의 소득과 지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받거나 지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속하지 않는 수입 및 지출로 간주됩니다. 당기에 발생한 금액은 당기의 수입과 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본 조례와 국무원 재정세무당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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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대 현금주의 09:09

발생주의 가정

발생주의 발생주의 가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현 기간에 발생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모든 소득과 비용은 금전의 수령 또는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 기간의 소득과 지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당기에 속하므로 비록 금전을 당기에 징수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당기의 수입과 지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원래 기본가정에서는 발생주의가 측정원칙이었다 개정된 기본원칙에서는 이를 회계가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째, 매칭, 수익 실현 및 기타 인식 원칙은 모두 발생주의 전제가 없다면 현재 많은 원칙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이론적 구조를 확립할 수 없다.

둘째, 외국에서 제안하는 개념적 틀구조 체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이용하여 얻은 기업소득에 대한 정보가 현금기준에만 의존하는 재무상태보다 더 유용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를 회계가정의 하나로 삼는 것은 재무회계의 개념적 틀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현황을 부각시키고, 권리나 책임의 발생을 근거로 경제적 사업이 회계정보시스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은 직위 이후에는 다른 회계인식원칙보다 높습니다. 현대 기업이 형성된 후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로 인해 수탁 책임은 소유자와 운영자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으며 점차 재무회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발생주의는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파생됩니다. 발생주의 회계의 출현과 발전은 우연적일 수 있지만 경제 환경으로 인해 재무회계 확인의 기초가 되는 능력은 불가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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