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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회사 상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주주회의를 열고 회사 해산에 관한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 공증처 회의에 참석해 회사 주주의 해산 결의를 상업등록부에 등재한다.

2. 세무사무소에 회계와 재무보고를 최근 호까지 갱신하도록 의뢰하고, 해산일을 기준으로 청산 시작 보고서를 작성하며 세무서를 제출한다.

3. 회사 해산 정보가 발표되자 회사는 청산 동결 기간에 들어가 최소 1 년 동안 공고를 하고 모든 채권 채무 및 세금을 청산했다.

청산 동결 기간 동안 회사는 회계 부기와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산기간이 끝나면 회사 청산기의 기말고사를 작성해야 한다. 주주 결의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산기 연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산 결의안이 시작된 날로부터 1 년의 시간을 계산한다. 회사의 마지막 영업연도의 연보와 청산 기간의 연보는 모두 연방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4. 청산기간이 끝나면 등록법원의 심사를 거쳐 취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상쇄하고 상업등록부에 등록을 취소한다. 법원이 취소 공고를 확정한 후 회사 재산은 채무를 상환한 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출자 비율에 따라 회사 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독일 회사가 로그아웃한 후 그 존속 기간의 장부와 서류는 일반적으로 회사 주주가 계속 보관해야 하며, 법정 규정은 최소 10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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