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증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생산, 경영지 또는 납세의무발생지 주관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발행한 기업법인 세무등록 변경 증빙이다. 납세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 등의 사항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자는 생산, 경영 또는 사무실 장소에서 세금 등록증 정본을 공개적으로 매달아 세무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금 등록증 법인 변경에 필요한 자료: 1, 세금 변경 등록 1 사본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본 및 비즈니스 변경 등록 양식; 법정 대리인 신원 확인 원본 및 사본; 4, 조직 통합 코드 인증서 (사본) 원본; 5. 세무등록증 정본과 사본. 기업, 기업이 외지와 장소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생산경영 소재지의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서가 발급한' 임시직 영업허가증' 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해당 부처가 설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3)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과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생산경영권, 독립재무회계 수행, 계약비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계약비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경영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경영을 하고, 실제 경영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날부터 같은 현 (시) 에서 180 일을 계속 누적하며,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 경영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6)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를 청부 맡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 계약이나 협정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10 조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국가기관, 개인, 고정생산경영장소가 없는 농촌 유동 노점상 외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납세의무발생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