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일반 납세자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살피다. 고객이 VAT 전용 인보이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 또는 연간 매출이 80 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신설 기업은 세무등록을 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시 하지 않으며, 앞으로 매출이 기준 (연간 80 만원) 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처리할 수 있다.
무역기업이 일반 납세자를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며, 특히 소규모 무역기업은 반드시 과외기간이 3 개월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속을 밟다.
1, 중소기업:
"소형 무역 도매업체" 는 등록자금이 80 만원 이하이고 직원 수가 10 명 이하인 도매기업을 말한다. 수출무역에만 종사하며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중소 무역 도매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주관 세무서는 인정 방법 제 9 조 (4) 항에 규정된' 세무고시 통지' 내에서 납세자에게 납세 과외기간 관리를 실시한다고 알려야 하며, 납세과외기간은 주관 세무서가' 세무사항 통지서' 를 제작한 달부터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과외기간에 취득한 수입이 먼저 일치한 후 공제해야 한다.
2, 식별 정보 제공 필요: (모든 납세자 동일)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관리 방법' 제 9 조 납세자는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일반 납세자 자격 인증을 처리한다.
(a)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재무책임자와 세무서의 신분증과 사본;
3. 회계사의 취업자격 증명서 또는 중개기구와 체결한 대리부기 계약서 및 사본;
4. 사업장재산권 증명서나 임대 계약서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장소 증명서와 그 사본;
5. 국세청이 규정 한 기타 관련 정보.
(2) 주관 세무서는 즉석에서 납세자의 신청 자료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기재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즉석에서 접수하고,' 서류 접수 영수증' 을 만들고, 관련 자료의 원본을 납세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바로잡아야 할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알려야 한다.
(3) 주관 세무서가 납세자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사 보고서는 납세자 법정 대표자 (담당자 또는 소유자), 세금 검사자 * * * 가 서명 (서명) 하여 확인한다.
현장 검사 시 두 명 이상의 세무서 직원이 동시에 출석해야 한다.
현장 검사의 범위와 방법은 각 성 세무서에 의해 결정되어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인정 기관은 주관 세무서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일반 납세자 자격 인증을 완료하고 주관 세무서가 제작해' 세무사고 통지서' 를 보내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