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0조 납세자가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 은닉이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며, 과세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한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한다. 제1항의 행위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징수고지를 하고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나, 5년 이내에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203조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하고 그 벌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한 번의 벌금을 부과하며,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정기 징역에 처하고 미납 세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