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사장 소음은 환경보호국의 책임이고, 생활소음은 공안관에 속한다. 현지 환경부에 불만을 제기하면 환경부는 야간 소음의 데시벨을 측정하고, 소음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환경부는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환경보호신고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에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사항을 신고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에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이른바 밤 22 시부터 다음날 6 시까지는 법적 의미에서' 밤' 의 정의일 뿐이다. "야간" 소음 배출 기준은 "주간" 기준보다 더 높을 뿐이다. 밤이든 낮이든 소음 배출 기준은' 소음 교란민' 인정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경에 맞지 않는 소음 배출이 발생하고 주민이 방해를 받는 결과만 있으면' 소음교란민' 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1, 먼저 부동산 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관할 파출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음 주관은 환경보호부문이고, 소음 공사는 건설부문이며 1 1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