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호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있고 월 총 매출은 15만 위안(1분기는 1분기로 간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분기별 매출액이 450,000위안(이하 동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분기별 대행 송장 판매량은 45만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10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분기별 세금계산서 판매량이 450,000개를 초과하지 않고, 청구서 개수가 10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부가세계산서를 대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 한도는 없습니다. 1분기 동안 전자세무국에서 발행하는 일반 VAT계산서의 내부계산서 판매량이 450,000건을 초과하지 않고 횟수가 10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의무적 모니터링 없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종이 VAT 청구서.
한도 초과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일반 부가세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종이로 발행되는 특별 부가세계산서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팝업창과 QR코드에 따라 전자일반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세금 UKey를 직접 수집하고, 송장 유형을 결정하고, 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제16조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 및 개인은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고,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 참여 증명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사람의 신원 증명서, 사업장 세무 당국에 직접 청구서 발급 신청.
세법 및 행정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먼저 세금을 징수한 후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의 필요에 따라 세무기관은 국무원 세무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단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