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성과 감사 대책
1. 성과 감사를 통한 내부 및 외부 환경 구축 강화
국가 제도 환경과 사회 환경 건설을 개선하고, 정부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공공 * * * 재정을 확립하고, 정부 기능을 바꾸고, 올바른 성과관을 세우고, GDP 의식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사회 발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성과 감사로 정부와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제한된 행정취향, 서비스 행정취향, 법치 행정취향에 대한 생각을 세워야 한다. 감사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에서 성과 감사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 감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정부의 성과 감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과거 단일 감독 주체의 모델을 바꾸고, 평가 주체의 다양화 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과 감사와 전통적인 감사 간의 관계 처리
현재 우리나라가 허위사기, 부정행위 등 위법, 위법 현상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이런 기초 아래 정부 성과 감사를 전개하면 전통적인 감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과 감사 실천에서, 낡은 습관과 정식의 제약을 극복하고, 성과 감사를 전통적인 감사로 가져와, 성과 감사의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고, 전통적인 감사의 동그라미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과 감사, 성과 감사, 성과 감사, 성과 감사, 성과 감사, 성과 감사) 동시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는 어느 정도 호환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재무감사를 통해 감사되는 단위의 재무자료를 정확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성과감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쪽은 감사받는 기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데이터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평가 의견 및 개선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감사명언)
3. 감사 관문을 전진시켜 사전과 일의 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성과 감사를 극복하는 것은 사후의 이 부분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달 활동 전과 조달 활동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 감사의 폐단을 하지 않고 사전 감사, 사건 감사, 사후감사를 충분히 실시한다. 정부 조달 성과 감사의' 뒷포' 를 막기 위해 우리는 정부 조달의 예산편성, 신고, 심의, 예산집행, 감독 등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감독검사를 해야 한다. 감사감독은' 사후감사' 에서' 사전, 일' 감독과 분석으로 점차 옮겨가며 조달에 대한 실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실수를 방지하며, 성과 감사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인 관행에서는 감사원이 해당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달 활동에 대한 성과 감사를 수행할 때 조달 활동 계획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대상 단위의 재무수지 활동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성과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진실성, 합법성 감사를 실시하여 성과 감사와 기존 감사 간의 관계를 충분히 처리해야 합니다.
4. 정부 조달 감사원 팀 건설을 강화하여 감사 감독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다.
성과 감사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사원이 공공 * * * 관리, 전자 컴퓨터, 공학, 심리학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감독관을 교육해야 하며, 감사기관이 정부 조달 행위에 대한 성과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과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법적 형식으로 확정한다. 엄격한 감사 품질 책임제, 감사 업무 감사 제도 및 내부 감사 제도를 실시하여 감사인의 감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감사인의 감사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 성과 감사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민간 감사와 내부 감사부의 힘을 빌려 사회 전문가를 흡수하고, 감사인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존 감사인의 지식 구조가 단일한 상황을 변화시켜 감독의 과학성을 보장한다.
5. 건전한 성과 감사 평가 기준 및 관련 법규 수립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성과감사평가지표체계를 세우는 것은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효과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지표체계를 제정할 때 관련 경제효과지표뿐만 아니라 사회효과평가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감사평가지표를 제정하는 것은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를 모두 제정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효과는 정성지표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칙성이 강한 질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실천의 경험을 통해 보완적인 규정을 만들어 평가 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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