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데이터:
1. 서기는 법원과 검찰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3대 절차법(법정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 이전에는 법원 및 검찰청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서기관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법 및 검찰청에 입문하는 첫 번째 단계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 이전에는 법원의 발전 경로는 일반적으로 서기, 보조 판사(검사보), 판사(검사)(또는 우리가 '판사'와 '검사'라고 부르는)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 끝에 이 모델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중앙 정부는 사법제도 개혁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법 권한과 기능 배분을 최적화하고, 법원 인력을 판사, 재판 지원 직원, 사법 행정 직원으로 구분하여 분류 및 관리하며, 판사 보직 제도를 확립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임명직 사무원은 정부에 의존하여 사회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받을 수있는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특히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 임명 서기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지역 최저임금에 몇 백 달러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3. 업무량: 저는 비사업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원 사업 부서의 사무원은 특히 풀뿌리 법원의 경우 사건은 많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운영 부서는 일반적으로 배달, 법원 기록, 서류 접수, 문서 분류, 심부름, 도장 찍기 및 기타 잡다한 일을 합니다. 비운영 부서는 비교적 쉬운 업무로, 부서에 따라 자료 작성 및 보고서용 데이터 대조와 같은 거래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업무량은 사업부서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바쁜 법원 서기들이 많기 때문에 바쁜 법원 서기만 없을 수도 있고, 업무량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4. 정치적 대우: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임시직이 당내 조직 관계를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원의 기본 권익은 잘 알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소에서 회의, 연구, 연구, 이론 정보 배포, 대회, 교류 및 기타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