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ng, 허위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발행.
황*
[판단 요지]
청씨는 1994년 3월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 홍콩의 한 전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사업 활동에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은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베이징무역유한공사, 베이징드래곤무역유한공사, 베이징리텍산업무역유한공사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급받아 타인을 위해 238건의 판매세 송장을 발행했고, 부정 세금 금액은 233,747,473.94위안이었다. 세금 공제액은 19,124,495.27위안, 손실액 17,479.93위안을 회수하여 실제 손실액은 189,5015.34위안입니다.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정은 각각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베이징무역유한공사, 베이징베이촹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정은 전자부품 판매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가 원래 홍콩의 전자회사 베이징 사무소를 회사 명의로 계속 사용하고, 베이징무역유한공사, 베이징롱텅무역유한공사에 주를 계속 사용하였다. 리텍산업무역유한공사에 특별 부가세 송장 * * *을 제공하도록 하여 타인의 허위 비용으로 59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허위 세액 3665438 위안 + 02728.55438 위안 + 0 위안, 세금 공제 65438 위안 + 08865438 위안 + 0092.83 위안, 나중에 970,074.92 위안 회수하여 실제 손실은 965438 위안 + 065438 위안 + 07538 위안입니다.
정씨와 첸씨는 슝후이와 베이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부가가치세 송장을 사용하여 두 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후 이를 기록하여 상계 처리했습니다. 162건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와 2082,857.27위안의 허위 세금이 발생했으며, 모두 상계 처리되어 실제 손실액은 2082,857위안이 발생했습니다.
요약하면, Xiong Hui와 Bei Chuang 회사의 사업 활동에서 타인과 자신의 허위 부가세 송장 754건, 허위 세금 5,695,585.78 위안, 상쇄 세금 3,963,950.6438 + 0 위안, 970,074.92 위안의 손실을 회수하여 실제 손실은 2,995 위안입니다. 585.78758585576
정 씨의 변호인은 1994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정 씨의 사업 활동은 홍콩 전자회사에 속해 있어 개인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활동에 속해야 하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단위에서 부가세 송장을 사용한 것은 허위 송장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첸의 변호인은 첸이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단위 범죄에 해당하고,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실제 영업 활동이 존재하며, 회사의 부가세 계산서를 사용하였고, 종속적 지위에 있던 정씨의 승인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정씨가 원래 홍콩 전자 회사의 베이징 사무소 명의로 영업 활동을 수행했지만 법에 따라 공상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인이 아니어서 단위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실제 영업 활동이지만 법에 따라 공상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영업 활동에 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금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허위 발급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거짓계산서 발급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베이촹을 운영하면서 첸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실제 사업 활동에 사용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로서 타인을 위해 허위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그 금액이 거액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기 때문에 허위 부가가치세 청구서 발행 범죄가 성립합니다.
[논란의 쟁점]
이 사건의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은 1994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타인에게 자신을 위해 허위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부탁한 후 홍콩 소재 전자회사 북경사무소 명의로 발행하였고, 2.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정, 운영회사 및 BeiChuang. 회사는 홍콩 전자 회사의 북경 사무소 명의를 계속 사용했고, 주 씨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계속 사용했다. 3. 정 씨는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다른 회사의 부가가치세 송장을 이용해 자신이 속한 두 회사에 허위 송장을 발행하고 이를 회계 처리한 후 공제했다. 분명히 가해자는 다양한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했지만 가해자는 부가세 영수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단위의 부가세 영수증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사업 활동은 존재하지만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할 권리가 없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의 의견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행위가 허위 부가세 계산서 발급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론적 분석]
중국은 6월 5438+0994 65438+1 10월에 새로운 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수출세 환급 및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및 기타 송장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중요한 증표이자 세금 공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 경제 활동에서도 부가가치세 및 기타 특수 송장과 관련된 많은 범죄 행위가 나타나 세금 징수 및 관리 질서와 중국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입법과 사법에서 송장 범죄를 처벌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I. 허위 개설 행위에 대한 기존 이해
수출세 환급 및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송장 및 기타 송장에 대한 허위 개설 행위가 점차 등장하여 중국 시장 경제 활동에서 이러한 송장이 널리 적용됨에 따라 점점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특별 송장 범죄의 객관적 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규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93년 9월 30일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다른 단위로부터 특별 송장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별 송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단위에게 특별 송장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타인을 위해 특별 송장을 허위로 발행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1994년 6월 3일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이 제정, 공포한 '송장 위조, 판매 및 절도 형사 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1979년 형법상 투기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특별 송장을 허위로 발행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특별 송장을 허위로 발행하도록 소개하는 행위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의 거짓 발급, 위조 및 부정 판매 처벌에 관한 결정(1995)은 제1조에서 부가가치세 계산서 거짓 발급죄를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 계산서 거짓 발급이란 타인을 위하여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기 계정을 위하여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계정을 위하여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타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중 하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의 허위 발급, 위조 및 불법 판매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는 "부가가치세 허위 송장은 부가가치세 허위 송장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의 수량 또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소개하는 경우, (3) 실제 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97년 형법은 수출세 환급 및 세액공제를 부정하게 받기 위해 거짓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 범죄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범죄와 수출세액 환급 및 세액공제를 부정하게 받기 위한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범죄로 구분됩니다. [1] 이후 부가가치세 허위 송장 발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허위 발행' 행위의 정의는 '부가가치세 송장의 허위 발행, 위조 및 불법 판매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910)'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발행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허위 발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 활동 없이 특수 송장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허위 인보이스 발행은 사업 소득에 부합하지 않는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재화를 매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수취하지 않고 빈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화를 매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수취했지만 발행한 인보이스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입니다. [3] 물론 첫 번째 견해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 활동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는 실제 거래 활동보다 높거나 낮은 특별 송장을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가 현재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의 자격이 해당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세금을 납부할 법적 자격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법적 자격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거짓 행위의 식별
사실, 법적 납세 자격이 없는 타인을 위해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자가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차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입, 사기, 절취 또는 차용의 방법으로 위조하거나 위조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해에서는 첫 번째 상황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는 1997년 형법 제205조 제4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및 기타 특수 계산서 거짓 발급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1997년 형법 제208조에 따르면 위조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매입한 자는 타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도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후 사업 활동에서 타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와 두 번째 행위는 위조된 부가세 계산서를 구입한 후 사업 활동에서 타인을 위해 발급하는 행위로 나뉩니다. 분명 가해자의 목적은 타인을 위해 허위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하여 자신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행위, 타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위조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매입하는 행위는 모두 규정된 범죄이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형법상 공모죄 이론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8조 제2항은 두 번째 상황을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 거짓 발급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범죄를 기준으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상황의 경우 둘 다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범에서 중범으로 연루된 범죄를 다루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여기서 타인을 위해 허위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결국 고의적 인 행위이고, 타인이 자신을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도록하는 행위는 실제로 타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을 위해 빈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제공하도록하는 것이며, 이는 수단 행위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고의 행위를 위해 봉사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위해 허위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성공적으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사실상 유죄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 위조 및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할 것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결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1 조는 가해자가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했지만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실제로 "타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해자가 법적으로 납세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납세 자격이 있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부가세 계산서를 빌려서 실제 사업 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부가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성립의 경우 두 행위의 관계는 위의 첫 번째 사례 분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허위 발급의 가해자는 법적 소유자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소유자가 법적 소유자이지만 법적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논쟁의 초점은 가해자가 법적 납세 자격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필자는 후자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납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법적 납세 자격이없는 가해자는 실제 사업 활동에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공개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에서 가해자가 발급한 부가가치세 계산서가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 즉 실제 청구인과 부가가치세 계산서상의 청구인 또는 청구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의 본질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도난, 사기 및 위조의 경우에도 두 가지 범죄가 공존합니다. 형법 제211조는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를 절취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절취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후 타인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위조한 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의 성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해자들은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절취, 부정 취득 또는 위조한 후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절도, 사기 또는 부가세 송장 위조 단계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절취, 사기 또는 위조하는 경우 가해자의 목적은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이고, 절취, 사기 및 부가가치세계산서 거짓 발급 행위는 수단 또는 방법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계산서의 절취, 사기 및 거짓 발급 행위는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루된 범죄의 특성이 충족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 제206조, 제264조 및 제266조에 규정된 부가세계산서 위조,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과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세 가지 범위가 있으며, 상기 부가세계산서와 관련된 행위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칙 조항. 형법 제205조 제1항 및 제3항은 위 세 가지 범죄와 동일한 범위의 자유형뿐만 아니라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의 두 가지 범위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국가로부터 거액의 환급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무기징역, 사형 또는 재산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부가가치세 청구서 범죄는 이에 비하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절취, 사기, 위조 후 거짓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특별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죄에 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타인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에는 "타인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절도, 기망, 강도, 불법 구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다음 타인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죄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6] 여기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죄는 중범죄입니다. [6] 여기서 분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강도죄는 여전히 준강도에 의한 죄이지만 형법 제263조는 강도죄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 10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과 벌금 또는 재산 몰수의 두 가지 처벌 범위만 규정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는 강도죄입니다. 범인이 절도 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를 포탈하고 그 금액이 특히 거액이며 그 경위가 특히 중대하여 국가 이익이 특히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자들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는 절도 및 사기 외에도 강도, 날치기 또는 강탈 및 유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취득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영수증 허위 발급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발급이 없거나 타인 또는 다른 사업자의 부가세 계산서를 파기하는 경우 형법 제5장 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10조에 따르면 절도죄와 사기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 및 업무방해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 사기, 강도, 강탈 등 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범죄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1997 165438+ 10월 4일, 최고인민법원은 절도 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제5조에 열거된 특별 품목에는 부가가치세 송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가 지불권, 유가 증권 및 고가 티켓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체계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 210 조의 규정과 일치해야하며 범죄의 성격은 횡령 범죄, 직무유기 범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재산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범죄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형법이나 판례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상황은 ① 범죄의 객체가 부가가치세 자체의 투입가격에 따라 범죄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백지 부가가치세계산서인 경우와 ② 범죄의 객체가 일정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계산서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계산서는 세금을 상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었으므로 원래의 투입 가격은 의미가 없으며 세액 상계 금액에 따라 범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무방해죄에 따라 범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가가치세계산서를 자신이 가져가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지만, 생산업무를 완전히 파괴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다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 가해자는 타인의 생산 운영을 파괴할 목적은 없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불법적으로 편취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점유형 재물침해죄의 구성요건에 더 부합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매우 상이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허위 진술의 여러 행위자 간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양 당사자가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거짓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거짓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물론,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취인이 자신이 받은 부가가치세 계산서가 타인이 허위로 발행한 것임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계산서 겉면에 기재된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거나 '타인'의 법적 지위로 판단할 때 '타인'이 '자기'와 동일할 수도 있고 '자기'가 '타인'과 동일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반대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사회 단체 또는 개인 시민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허위 부가가치세 인보이스 발행) 위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서로 '타인'이고, 주관적으로 동일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 * *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7].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타인을 위한 위증'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행위'의 가해자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다수를 가리키는 경우, 그들 사이의 적대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앞서 언급한 행위들 사이에 상반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 사이에 대립적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에 반대하며, 이들을 동일한 범죄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두 당사자 사이에 안정적인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특정 상황 (이 경우 Zheng과 Zhu 사이에서도)에서는 * * * 동일 범죄에 대한 형법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하며 * * * 동일 범죄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와 형벌의 법에 반할 것입니다. 원칙에 위배됩니다. 물론 가해자 사이에 안정적인 적대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 * * 경합범으로 취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관점이 타당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소개하는 행위'와 나머지 두 행위 사이의 관계입니다. A를 B에게 소개할 때 가해자는 A와 B가 법 위반에 대한 주관적 고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법적 성격의 범죄 행위(부가가치세 사용 계산서 허위 발급)가 존재하며, 이는 * * * 동일범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05조는 이를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92조의 '뇌물공여죄'와는 전혀 다른 범죄로서 별도의 범죄가 되어 동일한 범죄의 규정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교부죄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행위', '타인에게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소개하는 행위'의 세 가지 행위는 모두 부가가치세계산서 거짓 발급죄의 법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 * * 공모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부가가치세계산서 거짓 발급죄가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형사범죄로 판단됩니다. 일반 범죄의 주체와 특별 범죄의 주체 사이에 * * * 공모를 성립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고 범죄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는 공모 * * * 공모.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특수범죄의 주체와 일반범죄의 주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셋째, 범죄 사실에 대한 분석
이 사건에서 정씨의 사기 행위는 (1) 1994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자신의 허위 부가세 청구서를 홍콩 전자 회사의 베이징 사무소 명의로 상대방에게 발행하고, (2)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사업의 일부가 홍콩 전자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소 명의를 계속 사용하고, 홍콩 전자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소 명의를 계속 사용하고, 홍콩 전자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실 명의를 계속 사용하고, 홍콩 전자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실 명을 계속 사용하고, 홍콩 전자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실 명을 계속 사용하고, Hong Kong Electronic Company의 원래 북경 사무실 명의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회사의 원래 베이징 사무소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주 씨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송장을 계속 사용했으며, (3) 정 씨는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다른 회사의 부가가치세 송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회사 두 곳에 허위 송장을 발행한 다음 공제했습니다. 첸은 위 두 가지 행위에 주로 관여했으며 범죄 행위의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은 위 두 범죄행위의 * * * 공범에 불과하며, 주범과 방조범을 구분할 수 없고, 이는 위 법원의 판단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다.
정씨의 행위는 물론 법률상으로는 허위 부가세계산서 발행 행위에 속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씨의 행위는 타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실제 사업 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타인을 대신하여 발행한 송장은 실제로는 정씨가 제공한 정씨와 다른 단위의 부가가치세 송장이고, 정씨는 이 송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을 위해 발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씨의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정 씨가 자신의 사업 활동에서 자신의 사업 대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백지 부가세 계산서를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정씨가 한 행위는 세금 납부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사용에 대한 법적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제공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사용하여 계산서의 법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205조 제4항에 규정된 '타인을 위한 위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에서 정 씨가 홍콩의 모 전자 회사의 베이징 사무소에서 허위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한 행위를 '타인을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행위'로 규정한 것은 정확하지만, 정 씨가 합법적인 납세자 자격을 가진 적법한 납세자인 경우 '타인이 자신을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행위'와는 명백히 모순됩니다. '는 분명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가해자가 세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사용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불법으로 제공한 백지 부가세 계산서를 자신의 사업 목적물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한 행위가 문제입니다. 적법한 사용자와 발급자가 실제가 아닌 경우 '타인을 위해 거짓으로 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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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교 법학부 형법 박사 과정.
[1] 마크 창, 편집: 경제 범죄에 관한 새로운 논문, 우한 대학 출판부, 1998, 447쪽 참조.
[2]우 야롱, 우 야롱 편집: 중국의 조세 범죄 일반 이론, 중국 조세 출판사, 1999, 275쪽 참조.
[3]마크 창, 마크 창 편집: 경제 범죄에 관한 새로운 논문, 우한 대학 출판부, 1998, 449쪽 참조.
[4]덩위톈, 덩위톈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해석과 사법 적용,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출판부, 1997, 353쪽 참조.
[5] 마크 창, 마크 창 편집, 경제 범죄에 관한 새로운 논문, 우한 대학 출판부, 1998, 450쪽 참조.
[6]저우 홍보 편집 : 조세 범죄 사법 대책의 어려운 문제, 길림 인민 출판사, 2001 년판, p. 211.
[7]참조 조 빙지 편집 : 중국의 특별 형법 연구,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출판부, 1997, 504 쪽.
[8]저우 홍보 편집 : "조세 범죄 사법 대응의 어려운 문제", 길림 인민 출판사, 2001 년판, 234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