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싱가포르에 설립된 모든 회사는 회사의 재무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상 세금/추정 과세 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10월 30일까지 회사의 실제 연간 세전 손익을 기준으로 회사 세금 신고서/양식 C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자체와 이사는 법원에 소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