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토관리법' 제 3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절차를 이미 처리한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내에 사용하지 않고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그 경작지를 경작한 집단이나 개인이 경작을 재개하거나, 토지 단위 조직에 의해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적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이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시부동산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