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절차:1. 신청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신고말 또는 성급 식품영업허가관리시스템(온라인 신청)에 로그인하여 "식품영업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신청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신청자는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창구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양식에 따라 자료가 완전해야 접수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 충족 여부는 서면 허가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신청자는 현지 식품의약국 창구에 방문하여 결정 통지의 승인 또는 취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