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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년 소멸시효에 대한 사법부 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물에 대한 행정처분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행정질서벌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는 행정질서 위반행위의 가해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지우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처벌법 제29조는 "2년 이내에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기간은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하되, 위반 행위가 계속 또는 계속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첫째, 위반행위 발생 후 2년 이내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면 위반 사실이 언제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위반 행위를 한 날'이란 위반 행위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밀수품을 운송하는 데 5일이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는 밀수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셋째, 위반 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속'이란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동일한 불법 의도에 따라 동일한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개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에 유해한 '대두 돼지고기'를 여러 차례 연속으로 판매한 법 위반 행위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판매로 인해 이 위반 행위는 '계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마지막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 즉 '대두 돼지고기'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며, 이러한 계속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합니다. 넷째, 대부분의 행정처분 사건의 경우 수사 공소시효는 2년이며, 행정처분의 공소시효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질서 위반의 복잡성과 행정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연한 규정은 행정처벌의 효과적인 시행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공안 행정 처벌 규정은 공소시효에 대해 "공안 행정 위반 행위가 6개월 이내에 공안 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기간은 공안 행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 행정 위반 행위가 계속 또는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안 행정 위반 행정 행위에 대한 구상권 소멸 시효는 6개월로 제한되며, 2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처벌 시효를 규정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동지들은 행정질서 위반이 사회생활의 많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특별 행정 위반은 발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위조 종자 판매의 경우 식물이 일정 단계까지 자라야 판단할 수 있어 단기간에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고, 공상 관리 및 세무 행정 위반의 경우 평상시에는 적발이 쉽지 않지만 매년 대규모 검열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 인구의 가족 계획 위반의 경우 일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적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벌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으면 행정 관리 질서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아야하는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고 면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동지들은 행정처벌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더 긴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멸시효는 행정벌 법체계의 중요한 측면이며 행정벌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행정벌의 특성과 행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벌법은 행정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벌은 형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방식도 다릅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일치하며 일률적인 공소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형법은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5년,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10년,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15년,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경우 20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벌법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 행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가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 및 법규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반은 비교적 경미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처벌 수단 측면에서 형사 처벌보다 가볍고, 처벌의 목적 측면에서 위반을 시정하고 위반자가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벌법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너무 길거나 너무 상세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행정벌의 종류에는 경고, 재산벌, 신분벌, 행위벌 등이 있으므로 형사벌과 달리 벌의 종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행정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위반 행위가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정 보안 및 위험한 결과와 관련된 경우 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전항의 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되, 위반행위가 계속 또는 계속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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